차상위계층 차량기준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면 재산 제외 인가요? 아니면 10년
차상위계층 차량기준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면 재산 제외 인가요? 아니면 10년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면 재산 제외 인가요? 아니면 10년 이상이어도 cc가 2000cc미만이어야 하나요?
차상위계층 선정 시 차량 기준은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또는 차량가액)에 따라 재산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1. 연식 10년 이상 차량의 재산 산정 기준
10년 이상 된 차량이라도 무조건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시가표준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000cc 이상 차량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연식과 관계없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장애인 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생업용 차량 등은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차량 가액은 국세청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터넷 검색 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연식이 10년 이상이어도 2000cc 이상 차량이면 재산으로 포함됨.
✅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 500만 원 이하라면 재산에서 제외됨.
✅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등은 별도 예외 규정 적용 가능.
따라서 현재 소유한 차량의 cc와 시가표준액을 확인한 후, 차상위계층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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