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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차량기준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면 재산 제외 인가요? 아니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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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차량기준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면 재산 제외 인가요? 아니면 10년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이면 재산 제외 인가요? 아니면 10년 이상이어도 cc가 2000cc미만이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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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선정 시 차량 기준은 차량의 연식과 배기량(또는 차량가액)에 따라 재산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1. 연식 10년 이상 차량의 재산 산정 기준
10년 이상 된 차량이라도 무조건 재산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이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시가표준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2. 2000cc 이상 차량의 경우
2000cc 이상 차량이거나 차량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연식과 관계없이 재산으로 산정됩니다.
예외적으로 장애인 등록 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생업용 차량 등은 일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차량 가액 확인 방법
차량 가액은 국세청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터넷 검색 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등록원부, 보험개발원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결론
✅ 연식이 10년 이상이어도 2000cc 이상 차량이면 재산으로 포함됨.
✅ 2000cc 미만이면서 차량 가액 500만 원 이하라면 재산에서 제외됨.
✅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등은 별도 예외 규정 적용 가능.
따라서 현재 소유한 차량의 cc와 시가표준액을 확인한 후, 차상위계층 신청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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