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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어머니 사망시 배우자 및 자녀 상속분? 1972년에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면 그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머니

1972년 어머니 사망시 배우자 및 자녀 상속분? 1972년에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면 그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머니

1972년에 어머니가 사망하였다면 그 배우자의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어머니 아래에 자녀들(장남, 차남, 출가한 딸1, 출가하지 않은 딸1) 의 상속분도 답변부탁드립니다.사망당시 민법에 의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시행 1960. 1. 1.]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②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③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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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윤세라 변호사입니다.

1972년 당시 시행되던 민법에 따라 어머니 사망 시 배우자(아버지)와 자녀들의 상속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정상속분 규정 (1972년 당시 민법)

  • ①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그러나 재산상속인이 동시에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는 상속분은 그 고유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로 한다.

  • ② 동일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로 한다.

  • ③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남자의 상속분의 2분의 1

상속분 계산

  1. 배우자 (아버지)의 상속분: 어머니의 배우자는 직계비속인 자녀들과 공동으로 상속하므로, 아버지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 입니다.

  2. 자녀들의 상속분:

  • 장남 (호주상속): 장남은 재산상속인이면서 동시에 호주상속을 하므로, 고유의 상속분에 5할이 가산됩니다. 다른 남자 상속인(차남)과 동일한 고유의 상속분을 가지지만, 5할이 가산됩니다.

  • 차남 (남자): 차남은 남자이므로 일반적인 상속분을 가집니다.

  • 출가한 딸 1: 출가한 딸은 동일 가적 내에 없는 여자에 해당하므로,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4 입니다.

  • 출가하지 않은 딸 1: 출가하지 않은 딸은 동일 가적 내에 있는 여자에 해당하므로,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 입니다.

구체적인 상속분 비율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 남자 자녀(차남)의 상속분을 1로 놓으면 각 상속인의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버지 (배우자): 1 (남자 자녀의 상속분) × 1/2 = 0.5

  • 장남 (호주상속): 1 (고유 상속분) + (1 × 0.5) = 1.5

  • 차남 (남자): 1

  • 출가한 딸 1: 1 (남자 자녀의 상속분) × 1/4 = 0.25

  • 출가하지 않은 딸 1: 1 (남자 자녀의 상속분) × 1/2 = 0.5

따라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각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버지: 0.5 / (0.5 + 1.5 + 1 + 0.25 + 0.5) = 0.5 / 3.75 = 2/15

  • 장남: 1.5 / 3.75 = 6/15

  • 차남: 1 / 3.75 = 4/15

  • 출가한 딸 1: 0.25 / 3.75 = 1/15

  • 출가하지 않은 딸 1: 0.5 / 3.75 = 2/15

요약:

  • 아버지 (배우자): 전체 재산의 2/15

  • 장남: 전체 재산의 6/15

  • 차남: 전체 재산의 4/15

  • 출가한 딸 1: 전체 재산의 1/15

  • 출가하지 않은 딸 1: 전체 재산의 2/15

주의: 위 답변은 1972년 당시의 민법 조항에 따른 법정 상속분이며, 실제 상속 재산 분할 시에는 특별수익이나 기여분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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