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부모님 동의가 있으면 자퇴는 가능하지만, 절차가 끝나더라도 바로 학생 신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확인해야 할 점이 있어요.
1. 자퇴 절차
부모님 동의
담임선생님과 상담 후 자퇴 서류 작성
학교 측에 제출 후 승인
교육청에 보고되면 자퇴 확정
2. 자퇴 후 신분
자퇴하면 학교에 더 이상 소속되지 않지만, 의무교육 대상(만 18세 미만)으로 교육청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어요.
자퇴 후 1년 이상 지나야 검정고시 응시가 가능해요.
일본 유학을 가려면 일본어 실력뿐만 아니라 검정고시 또는 대안학교 졸업 여부가 중요할 수 있어요.
"채택 후 추가 질문 주시면 더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