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갤러리
광고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워킹홀리데이 중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연기 현재 23세(만21세)입니다. 올해 2월에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가 한국에 일이 생겨서,

현재 23세(만21세)입니다. 올해 2월에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떠났다가 한국에 일이 생겨서, 잠깐 한국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다시 일본에 돌아가야하는 상황이었는데,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메일이 왔습니다. 소집일은 6월17일이고, 워홀 비자는 26년2월까지입니다. 워홀을 끝내고 내년에 복무를 해야할 거 같아서 병무청에 출국으로 인한 연기 신청을 해야하는데, 병무청 출국 연기 사유에는 6개월 미만 국외여행 허가자만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 병무청에 연락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약간은 복잡하고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지방병무청(또는 병무청 민원상담센터 1588-9090)**에 직접 연락하여 개별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유형

조건

가능 여부

6개월 미만 국외여행 허가자

온라인 출국 연기 신청 가능

✅ 가능

6개월 이상 체류 허가자 (워홀 포함)

병무청 개별 심사 필요

❌ 온라인 신청 불가 → 직접 문의해야 함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