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 드리면, 할머니 사망 → 아버지 사망, 이 순서로 상속이 발생했고,
현재는 아버지의 상속 절차를 진행 중이시군요.
이제 하나씩 질문에 대해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질문 요약
할머니 사망 → 아버지가 상속받을 예정이었음
그런데 아버지도 한 달도 안 되어 사망
할머니 명의의 집은 아버지 사망 이후 매도 계약
할머니 재산 중 예금 일부는 어머니가 대표로 수령
이제는 아버지 재산(=할머니로부터 받은 상속분 포함)에 대해 어머니, 자녀(질문자, 동생)가 상속을 받으려는 상황
1. 할머니 상속재산은 아버지 상속세에 포함되나요?
아버지가 할머니 사망 당시 ‘생존해 있었고’, 상속인이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할머니의 재산을 ‘상속받은 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할머니 → 아버지 → 자녀 이렇게 ‘연속상속’이 된 상황이고, 이 경우 아버지가 상속받은 재산은 ‘아버지 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계산 대상이 됩니다.
즉, 아버지 재산 = 아버지 본인의 기존 재산 +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몫
2. 그럼 상속세는 내야 하나요?
질문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재산 총액이 5억 미만이라면 신고만 하고, 상속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어머니가 대표 상속하는 경우 문제는 없나요?
단,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가족 간 협의가 있었다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부동산, 금융자산 등 명의 이전 시 필요)
4.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일
아버지 상속 재산 전체 파악
아버지 본인 명의 재산 + 할머니로부터 상속받은 몫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어머니), 자녀 2인 → 총 3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 (선택 사항이지만 권장)
어머니가 대표로 처리하더라도, 자녀 동의가 있는 협의서를 준비하면 향후 법적 분쟁 예방 가능
상속세 신고
사망일 기준 6개월 이내 국세청에 상속세 신고
세금이 없어도 ‘무신고’가 아닌 ‘0원 신고’ 필수
금융재산 상속: 금융기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이용
https://www.fss.or.kr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금융기관에 직접 상속청구 시에는 대표상속인 서류로 가능
마무리 요약
항목 | 설명 |
할머니 재산의 아버지 몫 | 아버지 상속재산에 포함 (상속세 계산 대상) |
아버지 상속세 납부 | 총재산이 5억 미만이면 신고만, 세금 없음 |
대표상속인 지정 | 문제 없음. 분할 협의서 있으면 더 안전 |
향후 절차 | 상속세 신고, 분할협의서 작성, 금융/부동산 상속 처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