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예정자 근로계약서 제가 7월1일부로 취업한 졸업 예정자 대학생인데 졸업하기전까진 80%에 연봉 지급이라고
제가 7월1일부로 취업한 졸업 예정자 대학생인데 졸업하기전까진 80%에 연봉 지급이라고 써져있었는데 근로 계약서에서는 내년 6월30일까지 연봉되어있는데 졸업을하면 100%를 다 받는건가요 아님 내년 6월30일부터 100%를 받는건가요?
명시조항을 삽입하는걸 추천드립니다. 해석상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명확하게 묻고 해석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